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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북부] <2022년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날짜 : 2022-05-04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 공고 제2022-02호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경기북부센터

-2022년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경기북부센터는 「경기도 내 예비 및 초기 여성창업기업의 맞춤형 지원(공간, 컨설팅, 교육, 사업화지원 등)」으로 기업 성장 단계를 마련해, 경기도 여성창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경기북부센터 입주기업에게 「2022년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컨설팅, 교육, 사업화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5. 4.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개 요
- 사업명 :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입주기업의 기업성장을 도모함으로 경기도 내 창업 저변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센터(수원), 경기북부센터(양주) 26개 입주기업
- 사업기간 : 2022.01.01.~12.31. 
- 지원내용 : 사업계획 컨설팅 / 교육 / 사업화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 모집일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5.23.(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담당자 e-mail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제출서류 :
  1) 신청서, 2)사업계획서, 3)지방세 완납증명서, 4)국세 완납증명서, 5)법위반사실확인서, 6)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5)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6) 최근3개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7) 회사 소개 자료 일체

- 평가 : 컨설팅, 사업화지원 만 해당 / 1차 서류심사 / 법위반사실 조회 / 2차 발표심사
- 평가일시 : 2022.05.27(금)~30(월)(예정)
- 결과발표 : 2022.05.31.(화)(예정)

3. 신청자격
- 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경기센터와 경기북부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공고일 기준)
- 신청제한 :
  1) 
법위반(공정, 노동, 환경, 납세) 사실이 확인 된 자
  2)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자
  3) 유사 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자

4. 기타
- 문의사항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 박승호 지역팀장 / 031-868-8316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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